신혼부부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LH에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저렴한 이자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유형1과 유형2가 있는데 각각의 제도 차이는 이전 포스팅에 올려놓았으나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적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 유형별 비교
구분 | 유형1 | 유형2 |
공급물량 | 500호 | 1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경우 90% 이하)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경우 120% 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 14,500만원 광역시 : 11,000만원 기타 도 지역 : 9,500만원 |
수도권 : 24,000만원 광역시 :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 13,000만원 |
대출한도액 | 수도권 : 13,775만원 / 호 광역시 : 10,450만원 / 호 기타 도 지역 : 9,025만원 / 호 |
수도권 : 19,200만원 / 호 광역시 : 12,800만원 / 호 기타 도 지역 : 10,400만원 / 호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접수기간 | 2023.11.09 ~ 2023.12.29 (현재 추가모집중) |
2023.11.09 ~ 2023.12.29 (현재 추가모집중)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4년 |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순위
구분 | 유형1 | 유형2 |
신청자격 | 월 평균 소득기준 70% 이하 이고,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월 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이고, (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가구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순위 | 신청일 기준 임신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이거나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 하여 미성년(19세 미만,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 (6세이하 자녀) |
- 부부 및 가구 상세 설명
1)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4) 유자녀 혼인가구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무관)
■ 유형별 상세 소득 자산기준
1. 유형1 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 |
소득기준 70% | 4,004,301 | 4,702,739 | 5,335,439 | 5,628,344 | 6,091,147 |
소득기준 90% (배우자포함) |
5,005,376 | 6,046,378 | 6,859,850 | 7,236,443 | 7,831,475 | |
- 2인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 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산 |
총자산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 ||||
자동차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최고가액만 반영) |
2. 유형2 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소득 |
소득기준 100%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소득기준120% (배우자포함) |
6,506,989 | 8,061,838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 2인가구는 10%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 (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 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 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자산 |
총자산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6,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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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최고가액만 반영)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바로가기)
■ 임대조건 및 재계약 기준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유형1 / 유형2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1)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2)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단, 최저금리는 1.0%)
- 임대기간 : 2년
1)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가능)
2) 단,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자산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중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만일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하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80% 할증됨. 또한,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초과 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할증됨.
- 소득구간별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구간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 이하 | 10% | 20% |
10% 초과 30% 이하 | 20% | 30% |
30% 초과 | 30% | 40% |
이렇게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 관련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및 절차, 임대조건과 금리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집이긴 하나 유형1, 유형2를 합해서 600호를 모집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많은 수량의 추가모집은 아닌것같긴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지원을 해보는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가능성이 없을것같아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당첨 확률이 없는것이니까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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