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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이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기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할증 대상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이며, 할증률은 +100%에서 +300%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은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등급 구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등급 (할인):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없음 (-5% 할인)
- 2등급 (유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미만 (할인·할증 없음)
- 3등급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00% 할증)
- 4등급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 할증)
- 5등급 (할증):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300만원 이상 (+300% 할증)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다시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예시 및 주의사항
1. 할증 후 할인 사례
- 최초 계약 시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1년 후 비급여 보험금 수령 없음 (5% 할인)
2. 할증 후 유지 사례
- 최초 계약 시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1년 후 비급여 보험금 50만원 수령 (할인·할증 없음)
3. 할증 후 할증 사례
- 최초 계약 시 비급여 보험금 130만원 수령 (100% 할증)
- 1년 후 비급여 보험금 200만원 수령 (200% 할증)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및 할인·할증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신중히 관리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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