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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정보

최대 90% 원금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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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끝날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버티신 분들도 있겠지만 버티다가 결국 폐업을 하고 빚만 떠안은채 나오신 분들도 많은것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19로인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상환부담을 최대90% 원금을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부실(연체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 (연체 90일 미만)차주가 신청 대상입니다.

 

 

 1-1.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1) 손실보전금 등 재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2)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 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3)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비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1-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2)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1-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29일기준)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미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0월 4일부터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오프라인 현장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콜센터(1600-5500)으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다음, 신분증 및 필요서류(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은 현장창구, 콜센터에서 각각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찾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운영시간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오후5시까지)

 

 

콜센터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콜센터 : 1600-5500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새출발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실차주

    - 재산가액을 초과한 순 부채에서 60 ~ 80% 원금감면

2) 기초수급자 등

    - 순부채 대비 최대 90%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심사를 거쳐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의 60 ~ 80%의 원금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없으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단, 새출발 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실차주가 되면 부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정책이 코로나로 힘드셨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 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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